직접 119를 부르고 온 구급대원을 두 번이나 때렸고, 2심은 소방기본법을 지웠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3. 25.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노3445)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1심 벌금 500만 원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1심 벌금 500만 원 파기)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구급대원 3명 폭행 (2회)
- 양형기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노3445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9월 10일 밤 10시 10분, 수원 팔달구 집에서 복통으로 직접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인적사항 질문을 받자, 30세 구급대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말리는 대원의 발을 잡아 배를 걷어찼습니다. 2024년 6월 17일 밤에도 어지럼증으로 직접 119를 불렀다가, 혈압이 정상이라는 말에 「이송 거절하는 거냐」며 화를 내고 대원 둘의 배와 허벅지, 무릎을 발로 찼습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3명 폭행 (2회)
유리하게 본 사정
- 원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함
- 경미한 폭행 벌금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음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건강이 나쁨
- 지병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자기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에 지장을 줌
- 범행 횟수와 방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 폭행에는 두 법이 겹쳐 보입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은 소방대원 전반의 소방활동 방해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13조 제2항은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를 처벌하고 형도 같습니다. 1심은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2심은 대법원 2023도17122 판결을 따라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에는 119구조·구급법만 적용되고 소방기본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래 앓아 온 지병 때문에 발작 뒤 의식장애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며 고의가 없거나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치의 사실조회 회신도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습니다. 두 번 모두 직접 119에 전화해 증상을 설명했고, 처음에는 활력징후를 잴 때 얌전하다가 인적사항을 물을 때 폭행했으며, 병원에 도착해서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고 안전벨트를 풀고 내려 욕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119 상황실에 「이송을 거절한다」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이 그에 구속되지 않고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까지 종합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2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병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경제 사정과 건강, 경미한 벌금 1회 외 전력이 없는 점을 반영해 벌금을 300만 원으로 낮추고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벌금 500만 원)와 같은 결론이지만, 이 사건은 적용 법조가 바로잡히며 형이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는 한 번의 폭행에도 실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