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서 넘어진 나를 치료하던 구급대원 셋과 경찰관 둘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8. 19.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495, 2026고단100762(병합))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구급대원 3명·경찰관 2명 폭행 (상해 없음)
- 양형기준
- 소방기본법 제5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6고단495, 2026고단100762(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5일 밤 10시 6분, 서울 구로구의 길가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약 1분간 폭언을 하더니 양주먹을 휘둘러 구급대원의 가슴을 한두 번 때리고, 말리는 다른 대원의 손목을 꺾고, 상처를 드레싱하던 대원의 팔을 다시 때리고, 현장을 지휘하던 소방경의 정강이를 찼습니다. 1분 뒤 출동한 경찰관 둘에게도 누운 채 발길질을 하고 일어나 무릎을 찼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3명·경찰관 2명 폭행 (상해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침
- 소방대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함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인명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폭행함
-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현장에 온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항)가 따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두 사건번호가 병합돼, 구급대원 3명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과 경찰관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판단됐습니다.
변호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동에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벌금형이 나온 이유로 판결문은 구급대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구급차 CCTV와 대원 웨어러블캠, 가게 CCTV 영상이 모두 증거로 쓰였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문이 직접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넘어진 취객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 둘을 열 번 넘게 때렸습니다」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는 실형이었습니다. 때린 횟수보다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 공탁, 전력이 형을 크게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