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받고 이송 안내받자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11. 22. 소방기본법위반 사건(2023고단3673)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소방기본법위반
- 선고
- 벌금 400만 원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주먹으로 가슴을 한 번 · 소방관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3673
무슨 일이 있었나
넘어져 이마에서 피가 난다는 119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그 소방관의 가슴을 한 번 쳤습니다. 뒤에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 소방관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한 번 · 소방관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소방관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낸 점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이송을 안내하던 소방관을 때린 점
- 피해 소방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방관을 때리면 형법이 아니라 소방기본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경찰관 폭행에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와 징역 상한은 같지만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가슴을 한 번 친 사건이 벌금 400만 원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자신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이송을 안내하던 소방관을 때렸다는 점, 피해 소방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이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같은 죄명에서도 결과와 재판 태도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립니다.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벌금 400만 원입니다」는 유리한 사정이 넷인 초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반면 「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는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었고, 대원을 다치게 했으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죄와 용서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뒤에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 소방관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그 사정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은 소속 기관의 방침 등으로 개인적인 합의에 응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이 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은 2023년 7월 8일 저녁 6시 38분경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낙상, 이마출혈」이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관할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이 출동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응급처치 뒤 병원 이송을 안내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가슴을 한 번 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정리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붙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다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머물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내려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정형에는 5년 이하의 징역도 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