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119를 부른 사람이 「그 병원 말고 저 병원으로 가자」며 욕을 했습니다, 진정시키던 구급대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9. 10.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정395)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구급대원 1명 · 이송 중 폭행
- 양형기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395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12일 새벽 3시쯤 경산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피고인을 C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D병원으로 가자고 요구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구급대원의 왼쪽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현장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1명 · 이송 중 폭행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사유가 따로 적히지 않음 — 벌금형 선택
불리하게 본 사정
-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구급대를 부른, 다친 당사자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을 C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D병원으로 가자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다 자신을 진정시키던 대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판결문은 짧고,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만 적혀 있습니다.
구급대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는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119구조·구급법과 관련 지침은 이런 기준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병원을 원할 수는 있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119구조·구급법 위반으로 처벌됐습니다.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지만, 119구조·구급법은 구급활동 방해를 따로 규정하고 법정형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벌금 상한이 높습니다.
뺨을 한 차례 때린 사건에 벌금 300만 원은 같은 죄명 안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판결문에는 양형 사유가 적혀 있지 않지만, 한 차례 손찌검으로 상해가 없었고 다른 사정이 크게 불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대원을 여러 번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징역형이 나옵니다.
같은 날 소개하는 강릉지원 2025노355 사건은 실제로 때리지는 않고 조끼를 잡아당기며 팔을 들어 올린 경우였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가 빠진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행위의 정도는 이 사건이 더 무거웠지만 결과 금액은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공탁, 항소 여부 같은 사정이 사건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급차 안이나 이송 과정에서의 폭행은 영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증거목록에 「사건 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는 경우가 늘었고, 폭행 사건은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이 사건의 진술조서도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