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벌금 400만 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고단535 ·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3. 6. 23.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고단535)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선고
벌금 400만 원
무슨 행동 · 누구에게
밀치고 팔꿈치로 침 · 구급대원 2명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고단535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식당 앞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기려 하자 대원 한 명을 밀치고 다른 대원의 가슴을 팔꿈치로 쳤습니다. 팔을 휘두르며 욕설도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인정됐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밀치고 팔꿈치로 침 · 구급대원 2명

선 고
벌금 400만 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제16조 제2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3조 제2항 — 상상적 경합, 각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행동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초범인 점
  •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 술에 취해 머리에 상처를 입은 뒤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긴급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은 공무집행에 준해 두텁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이 넷인 초범의 우발적 사건인데도 벌금 400만 원입니다. 이 죄의 바닥이 여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친 사람이 없고 유리한 사정이 넷이나 적힌 초범 사건인데 벌금 400만 원입니다. 경찰관을 한 번 민 사건들이 벌금 200만 원 안팎에서 끝나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입니다. 상대가 출동한 구급대원이었다는 점 하나가 눈금을 바꿨습니다.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적용되고,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와 같지만 벌금 상한은 다섯 배입니다. 구급차로 온 대원은 두 법의 보호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 사건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형법 제40조).

판결문은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초범이며,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친 정도라 유형력이 아주 무겁지 않았고,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한 줄뿐인데 그 한 줄이 「긴급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은 공무집행에 준해 두텁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와 비교하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그 사건은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대원을 다치게 했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벌어졌고 다친 사람이 없었으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한 번」이었지만, 실형 사건의 판결문은 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경위를 보면, 머리에 피를 흘리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의 그 환자가 바로 피고인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대원 한 명을 밀치고 다른 대원의 가슴을 팔꿈치로 쳤습니다. 팔을 휘두르며 「너네 다 죽일거야」라고 욕설도 했습니다. 출동지령서와 구급활동일지 등 출동 기록이 대원들의 진술과 함께 증거로 쓰였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400만 원과 함께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불리한 정상으로 보호 가치에 더해 「긴급 구조, 구급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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