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술 취한 그를 걱정한 동거인이 119를 불렀습니다, 「이름 적고 가라」며 구급대원 조끼를 잡아당겼고 2심은 집행유예를 지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06-18 선고 2025노355 (1심 2024고단865)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6. 6. 18.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노355 (1심 2024고단865))에서 벌금 300만 원 (1심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선고
벌금 300만 원 (1심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파기)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1명 · 구급활동 방해 · 500만 원 공탁에도 처벌 원함
양형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6. 18. 선고 2025노355 (1심 2024고단865)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23일 밤 11시쯤 강릉의 피고인 집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동거인의 119 신고로 구급대원(29세)이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기본적인 바이탈 체크만 하겠다」고 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며 구급대원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일 재밌게 하네, 이름 적고 가라」고 비아냥거렸으며, 동거인이 말리는데도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1명 · 구급활동 방해 · 500만 원 공탁에도 처벌 원함

선 고
벌금 300만 원 (1심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파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 1심 집행유예 → 2심 검사 양형부당 항소 인용,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없는 벌금 300만 원
양형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행동
조끼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 팔을 듦 (실제 타격 없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임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함
  • 방해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구급활동 방해는 다른 사람의 인명구조와 응급처치까지 늦출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음
  •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던 구급대원을 방해함
  • 피해자가 공탁에도 처벌을 원함
금액은 같은 300만 원인데 집행유예만 빠졌습니다. 2심은 구급대원 한 명을 막는 것이 다음 환자의 시간까지 빼앗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19구조·구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응급처치, 이송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 없어도 방해만으로 처벌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상대가 공무원인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급대원을 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동거인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며 걱정돼 신고한 것인데, 정작 피고인은 바이탈 체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 자체는 본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조끼를 잡아당기고 비아냥거리며 때릴 듯이 팔을 든 것은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정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초범이고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벌금은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심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하게 인정하면서도 결론을 바꿨습니다. 구급활동 방해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방해나 폭행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이송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구급대원을 방해한 점, 500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들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아서,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 500만 원이 집행유예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구급대원을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긴 사건은 벌금 200만~500만 원, 때려서 다치게 한 사건은 징역형까지 나옵니다. 구급대원 폭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지만, 판결문들은 술에 취했다는 사정을 감경 사유로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고단865 (2025. 8. 19.)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노355 (2026. 6. 18.) 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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