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부른 구급대원이 「응급환자가 아니다」라고 하자 가슴을 세 번 밀쳤습니다, 소방대원 폭행으로 복역하고 나온 지 나흘째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6. 19.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노1014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4281))에서 징역 4개월 실형 · 1심 징역 8개월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실형 · 1심 징역 8개월 파기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자기가 부른 구급대원 가슴 3회 밀침 · 다친 사람 없음
- 양형기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노1014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428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9월 1일 오후, 피고인은 대구 동구의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다리가 안 좋고 전신이 마비됐다, 병원에 가고 싶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가 아니어서 이송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왼손으로 구급대원의 가슴을 세 번 밀쳤습니다. 피고인은 소방기본법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나흘 전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이었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자기가 부른 구급대원 가슴 3회 밀침 · 다친 사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범행 내용이 크게 중하지 않음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20여 회 처벌 전력
- 소방대원 폭행으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비슷한 상황이라면
119구조·구급법 제13조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폭행죄(2년 이하)보다 훨씬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구급대원은 법령에 따라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구급대원들도 상태를 확인한 뒤 이송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고, 그 직후 폭행이 있었습니다.
1심은 범죄 전력이 20회를 훌쩍 넘고, 소방대원 폭행으로 복역하고 나온 지 며칠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합리성 없는 변명을 일관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범행 내용이 크게 중하지 않다는 점, 건강 상태를 새로 고려해 징역 4개월로 낮췄습니다.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라는 사정은 2심에서도 그대로였고, 그래서 형은 줄었지만 실형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
1심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4281 (2026. 3. 12.) 징역 8개월 →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 2심 대구지방법원 2026노1014 (2026. 6. 19.) 원심 파기, 징역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