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버지를 두고 병원을 늦게 찾는다며 구급대원 목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6756)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구급대원 2명 · 목 잡고 밀침, 손목 붙잡음, 가슴 밀침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고단6756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5일 새벽 1시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버지 코와 입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 두 명이 이송할 병원을 빨리 찾지 않는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우리 아버지 죽으면 니네 다 죽어」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대원에게 달려들려 했고, 이를 막는 다른 대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쳤으며, 손목을 여러 번 붙잡고 가슴을 한 번 밀쳤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2명 · 목 잡고 밀침, 손목 붙잡음, 가슴 밀침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14년 전 일이고 그 밖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계속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흥분해 범행한 점
- 사죄 의사를 밝히고 대원마다 200만 원씩 공탁한 점(대원들은 수령 거부)
불리하게 본 사정
-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 대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여기서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목을 잡아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 힘을 가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신고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코와 입으로 피를 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송할 병원을 찾는 사이 피고인은 병원을 빨리 정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욕설과 함께 「우리 아버지 죽으면 니네 다 죽어」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대원에게 달려들려 하자 다른 대원이 막았고, 피고인은 그 대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쳤습니다. 이어 다른 대원의 손목을 여러 번 붙잡고 가슴을 한 번 밀쳤습니다.
법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계속 피를 흘리는 모습에 흥분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대원마다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4년 전 벌금 외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대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친 사건들이 벌금 300만~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때리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입니다. 대원 두 명을 상대로 위협하고 붙잡은 시간이 길었고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 차이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과 비교하면, 실형까지 가지 않은 데는 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