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게 아니라 옷을 잡아당긴 것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5. 31. 소방기본법위반 사건(2023고단669)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소방기본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목덜미를 잡아당김 · 소방대원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3고단669
무슨 일이 있었나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 응급실 접수를 기다리던 중, 같이 온 소방대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상의가 찢어졌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목덜미를 잡아당김 · 소방대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폭행과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2002년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해 자신의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경찰관 공무집행방해와 같지만 벌금 상한이 다섯 배 높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도 액수의 출발점이 다르고, 이 사건의 500만 원도 그 눈금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은 주먹이 아니라 목덜미를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서, 옷을 세게 잡아당겨 상의가 찢어질 정도면 충분히 폭행이 됩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의 크기에서만 고려됐습니다.
장소가 응급실 앞이었는데도 구급활동 방해가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응급실 접수를 기다리던 중 자신을 이송해 동행한 소방대원을 폭행했고, 이로써 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2002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자신을 도우러 온 대원을 폭행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의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벌금 400만 원입니다」는 유리한 사정이 넷인 초범 사건인데도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벌금이 400만~5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는 대원을 다치게 해 상해가 인정됐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 징역형 실형이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주문에는 가납명령도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과 함께 「벌금형 선택」이 적혀 있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일시는 2023년 1월 16일 밤 9시 25분쯤입니다. 피고인을 이송해 서울 용산구의 병원까지 동행한 대원은 서초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이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먼저 적은 뒤 유리한 사정을 나열했습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적힌 가운데, 2002년 무렵 받은 벌금형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