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사진을 찍어 둔 뒤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해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주류 판매 사진과 업주의 불법영업 녹음을 남겨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2023년 4월 대전 중구의 노래방에서 64세 업주에게 「11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5월에는 다른 노래방 58세 업주에게 「녹음과 사진이 있으니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업주들이 거부하자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세 번째 노래방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노래방 업주 3명 · 증거를 남긴 뒤 「신고하겠다」 · 돈은 받지 못함
유리하게 본 사정
-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범행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고 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 장면을 찍고 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접객원을 두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나중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두 곳의 업주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갈죄는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려는 순간 시작되고, 돈을 받지 못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제350조). 상대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공갈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신고할 권리가 있는 것과,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공갈이 아니라 협박죄(제283조 제1항)로 처리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돈을 받아낼 생각이 없었고 업주와 다투다 신고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미리 남긴 뒤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고, 피고인이 댄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부인과 무반성,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수법, 합의 실패, 다수의 전과가 불리하게 고려됐고, 미수라는 점과 이미 확정된 보험사기 판결과의 형평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천안지원 2022고단458은 1,0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갔지만 동종 전과가 없어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받은 돈이 0원인데 징역 8개월 실형이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담뱃값 4,500원을 받아 내고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사건과 함께 보면, 공갈은 금액이 아니라 수법과 반복성, 그리고 전력으로 형이 정해지는 죄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