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알리기 전에 5천만 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연락은 138번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8. 13.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343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 배우자에게 관계를 알리겠다며 금전 요구 (미수) · 문자·전화 138회 · 배우자에게 우편 발송 · 차량 미행
- 양형기준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제352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고단343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약 2년 동안 교제하다 2025년 4월 헤어졌습니다. 5월에 피고인은 상대에게 「일 계속 다니려면 사표 써라, 1년에 2천만 원씩 내놔라」, 「배우자에게 얘기할까 생각 중이다, 알기 전에 빨리 해결해라, 5천만 원을 이체해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6월부터 7월까지 다른 사람 휴대전화까지 이용해 138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고, 상대의 배우자에게 우편을 보냈으며, 차를 미행해 주차장까지 따라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관계를 알리겠다며 금전 요구 (미수) · 문자·전화 138회 · 배우자에게 우편 발송 · 차량 미행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함
-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함
- 피해자가 상당 기간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상대에게 겁을 줘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비밀을 알리겠다」는 말도 상대에게 겁을 주는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아도 공갈미수(제352조)로 처벌됩니다.
알리겠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갈은 성립합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허용되는 일이라도, 그것을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쓰면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며 수천만 원과 사직을 요구한 것이 공갈미수로 인정됐습니다.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까지 이용해 연락하고, 차를 따라가 창문을 두드린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됐습니다. 상대의 배우자에게 우편을 보낸 것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됐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고, 유죄가 되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제기 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갈미수와 스토킹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뒤에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