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1년 전 큐대를 훔쳐 낸 합의금 1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당구장 주인 앞에서 큐대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07-24 선고 2019고단4732 · 특수공갈미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7. 24. 특수공갈미수 사건(2019고단4732)에서 피고인 3명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공갈미수
선고
피고인 3명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당구장 주인 위협·박치기 · 휴대전화 빼앗김 · 방범카메라 파손 · 돈은 못 받음
양형기준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7. 24. 선고 2019고단473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C는 약 1년 전 한 당구장에서 큐대를 훔쳤다가 합의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2019년 3월 C와 친척인 A, B는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밤에 당구장을 찾아갔습니다. A는 큐대로 바닥을 내리치며 「100만 원 내놔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신고하려는 주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B는 방범카메라를 맥주병으로 부쉈고, 늦게 들어온 C도 돈을 요구했습니다. 주인이 끝까지 거부해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당구장 주인 위협·박치기 · 휴대전화 빼앗김 · 방범카메라 파손 · 돈은 못 받음

선 고
피고인 3명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특수공갈미수) · 공동정범 · 각 징역형
양형기준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0원 (미수 · 100만 원 요구)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미수에 그침
  •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함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여럿이 위협함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자기들이 낸 합의금을 돌려받겠다는 명분이었지만, 큐대를 들고 위협하면 특수공갈입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겁먹게 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면 성립합니다. 여럿이 함께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이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년 전 C가 큐대를 훔쳐 낸 합의금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합의로 끝난 돈이라 돌려받을 권리가 없었고, 설령 권리가 있었다 해도 위협으로 받아내려 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당구 큐대(약 140~145cm)와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됐습니다.

A는 「머리를 부숴 차에 싣고 가 묻어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신고하려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주인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B는 바닥을 내리치고 얼굴을 밀쳤으며, 주인이 방범카메라로 촬영 중이라고 하자 맥주병으로 카메라를 부쉈습니다.

사건은 2019년에 일어났지만 선고는 2026년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사이의 경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수에 그친 점과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3명 모두에게 같은 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