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교사인 작곡가에게 「수익 지분 30%로 올려라, 안 그러면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10-20 선고 2024고단2296 (항소심 2025노1156) · 공갈미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10. 20. 공갈미수 사건(2024고단2296 (항소심 2025노1156))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갈미수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항소기각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수익 지분 15%→30% 인상과 이용료 900만 원 요구 (미수)
양형기준
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 처벌, 제352조)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20. 선고 2024고단2296 (항소심 2025노1156)

무슨 일이 있었나

앨범 제작사를 운영하는 작곡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른 작곡가의 앨범 19장을 만들어 주고 수익의 15%를 받아 왔습니다. 그 작곡가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수익 지분을 30%로 올리고 앨범 3건에 건당 300만 원씩 이용료를 내라며, 2주 안에 협의하지 않으면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공무원 겸직 건으로 고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1월 3일에는 기한이 일주일 남았다는 메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수익 지분 15%→30% 인상과 이용료 900만 원 요구 (미수)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항소기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1156(2026. 8. 20.) 피고인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 처벌, 제352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미수 (지분 30%·건당 300만 원 요구)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1심과 2심에서 각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함(피해자가 수령 거절해 참작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금전관계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써 현실적인 불이익을 가함
  • 1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정당화할 뿐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받을 돈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상대의 직장에 알리겠다는 것은 「권리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탁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받지 않아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갈은 사람을 겁줘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상대가 응하지 않아 받아내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제352조). 겁을 주는 수단은 폭력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교사인 상대의 겸직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고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수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는 권리 행사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된다고 봅니다. 1심은 상대의 겸직을 소속 기관에 알리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상대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구 내용도 기존 15%를 30%로 올리고 이용료를 새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2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1심과 2심에서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원심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같은 목록의 「기자들하고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벌금 300만 원), 「그만 만나자」는 말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닷새 동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벌금 1,000만 원)처럼 무언가를 「알리겠다」는 공갈은 흔합니다. 이 사건은 미수였지만 반성 없는 태도와 합의 실패로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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