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4,500원에서 시작해 피해자 다섯 명에게 공갈과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4. 9. 26. 공갈, 공갈미수, 사기 등 사건(2024고단4059)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갈, 공갈미수, 사기 등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 SNS 메시지 등 · 피해자 5명 (공갈·공갈미수·사기·절도)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40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7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나 지금 화 났으니까 담배 값 보내」라고 보내 3,600원을, 「장난하냐 다시 보내」라며 1,100원을 더 받아 4,500원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때리겠다」며 한 피해자에게서 68회에 걸쳐 837만여 원을, 졸업사진을 SNS에 올려 망신을 주겠다며 길들여 온 다른 피해자에게서 14회에 걸쳐 226만여 원 상당을 받아내는 등 피해자 다섯 명에게 공갈·공갈미수·사기·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석방 기간과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SNS 메시지 등 · 피해자 5명 (공갈·공갈미수·사기·절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가석방 기간과 그 뒤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도 계속 범행한 점
-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제목의 4,500원은 이 사건에서 처음 저지른 공갈입니다.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했다가 받지 못한 부분도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제352조).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나 지금 화 났으니까 담배 값 보내」라고 해 3,600원을 받고, 「장난하냐 다시 보내」라며 1,1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징역 1년은 이 한 건에 대한 형이 아닙니다. 함께 기소된 범죄는 피해자 다섯 명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사기, 절도였습니다. 한 피해자에게서는 68회에 걸쳐 837만 2,500원을, 다른 피해자에게서는 14회에 걸쳐 226만 7,600원 상당을 갈취했습니다. 150만 원 상당 휴대폰을 가로챈 사기와 60만 원 상당 카드지갑 절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죄들을 경합범으로 묶어 가중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하게 적힌 것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가석방 기간과 그 뒤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도 계속 범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입니다. 유리하게 적힌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었습니다. 배상신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공갈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주물러준 후배에게 「상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는 겁을 줘 59만 원을 받아내고 300만 원 요구는 미수에 그쳤으며, 초범이고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징역 10년 산대」라며 택시기사에게 여섯 번 전화했습니다」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섯 명이고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이 겹쳐 실형이 나왔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누범가중은 담배값 4,500원 공갈을 뺀 나머지 죄에만 적용됐습니다(형법 제35조). 피고인은 앞선 형으로 2023년 3월 30일 가석방됐고 형의 집행은 9월 28일에 끝났습니다. 4,500원 공갈은 그 사이인 7월 27일에 저질러 아직 형 집행이 끝나기 전이었고, 나머지 범행은 집행이 끝난 뒤인 2024년에 이어졌습니다. 누범은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범죄사실에는 겁을 준 방식이 피해자마다 다르게 적혔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그의 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해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때리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험담했다며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합의금 15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4노654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