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징역 10년 산대」라며 택시기사에게 여섯 번 전화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08-08 선고 2025고정48 · 공갈, 공갈미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5. 8. 8. 공갈, 공갈미수 사건(2025고정48)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갈, 공갈미수
선고
벌금 300만 원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신고하겠다며 · 택시기사 1명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8. 8. 선고 2025고정48

무슨 일이 있었나

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서 성희롱으로 신고할 만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그 택시를 타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전화로 「변호사에게 알아봤는데 징역 10년 산대, 벌금이 1,000만 원이래」라며 1,000만 원을 요구해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열흘 간격으로 「500만 원 더 보내라」, 「100만 원 추가로 보내라」며 두 번 더 받아 합계 600만 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달도 알고 있다, 구속시키겠다」며 100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신고하겠다며 · 택시기사 1명

선 고
벌금 300만 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52조·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60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경제적 사정이 참작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 한 달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기사의 발언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형을 부풀려 겁을 준 점이 수법의 불량함으로 읽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겁주어 돈을 받아내면 공갈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부분도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제352조). 이 사건은 공갈과 공갈미수가 함께 적용돼 경합범으로 가중된 뒤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출발점은 택시 안에서 들은 기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신고할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그것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일주일 뒤 같은 택시를 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전화로 「변호사에게 알아봤는데 징역 10년 산대, 벌금이 1,000만 원이래」라며 1,000만 원을 요구해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이처럼 법정형을 부풀려 겁을 준 수법을 죄질이 불량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흘 간격으로 「500만 원 더 보내라」, 「100만 원 추가로 보내라」며 두 번 더 받아 합계 600만 원이 됐고, 마지막으로 「건달도 알고 있다, 구속시키겠다」며 100만 원을 더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 사이 네 차례 반복한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참작된 점이 유리하게 적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어깨를 주물러준 후배에게 「상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겁을 줘 59만 원을 받아내고 300만 원 요구는 미수에 그쳤고, 초범에 인정한 점이 반영돼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담배값 4,500원에서 시작해 피해자 다섯 명에게 공갈과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사건은 피해자 다섯 명에게 범행을 이어갔고 가석방 기간과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공갈에서는 받아낸 액수와 함께 반복 여부와 전력이 형의 종류를 가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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