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도 받아내고, 남에게도 같은 수법을 시켰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1. 13. 공갈, 공갈교사 사건(2025고정1153)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갈, 공갈교사
- 선고
- 벌금 900만 원
-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 신고하겠다며 · 채무자와 관계된 제3자 1명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고정1153
무슨 일이 있었나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 채무자에게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사정을 들어 알게 되자, 그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채무자가 쓴 카드값을 대신 갚으라며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 같은 수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하게 했으며, 그 사람이 받아낸 돈의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신고하겠다며 · 채무자와 관계된 제3자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수법이 나쁜 점
- 같은 수법을 다른 사람에게 교사한 점
- 교사받은 사람이 받아낸 돈의 일부를 취득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사기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받아낸 공갈에 남에게 시킨 공갈교사가 더해져 벌금 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겁주어 재물을 받으면 공갈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0조 제1항), 남에게 공갈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실제로 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1조 제1항). 두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형이 가중됐습니다.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도 수단을 정당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받을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그 사람에게서 들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줬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이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고 적었습니다.
형을 올린 것은 설계한 사람이라는 위치였습니다. 같은 수법을 아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대로 하게 했으며, 그 사람이 받아낸 돈의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판결문은 수법이 나쁜 점, 교사한 점, 교사받은 사람이 받은 돈을 나눠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등 재산범죄 전력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자백한 점과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돼 징역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시키는 대로 한 사람(「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벌금 300만 원입니다」)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깨를 주물러준 후배에게 「상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는 겁을 줘 59만 원을 받아내고 300만 원 요구는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초범에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액수만이 아니라 설계와 교사, 재산범죄 전력이 함께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범죄사실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19일쯤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는 채무자가 두 달 동안 쓴 카드값이라며 358만 7,475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358만 7,475원, 다음 날 33만 900원과 36만 원을 보내 모두 427만 8,375원을 건넸습니다.
그 뒤 피고인이 교사한 공범이 피해자에게서 227만 원을 받아내자, 피고인은 그중 165만 원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90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9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