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가입비 100만 원 안 내면 레미콘 일 못 한다」, 운송기사 단체 회장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7-14 선고 2025노3819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366) · 공갈, 공갈미수, 강요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7. 14. 공갈, 공갈미수, 강요 사건(2025노3819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366))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갈, 공갈미수, 강요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운송기사 4명에게서 400만 원 · 4명 미수 · 운송업체 대표 1명 강요
양형기준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노3819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36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한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제조·운송업체에 단체 소속 기사와만 계약하라고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나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해 사실상 가입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하게 해 왔습니다. 2022년 회원들을 통해 기사들에게 「연대가입비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 4명에게서 400만 원을 받았고, 4명은 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가입비를 내지 않은 기사 2명과 계약하지 말라고 한 운송업체 대표를 압박해 보름 동안 계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운송기사 4명에게서 400만 원 · 4명 미수 · 운송업체 대표 1명 강요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 · 제324조 제1항(강요)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 2심 피고인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400만 원 (4명 × 100만 원, 4명은 미수)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음
  • 각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움
  • 공갈·공갈미수 피해자 8명 중 6명(2심에서 1명 추가)과 강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받아냄
  • 가입비 미납 기사들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운송업체 대표를 강요함
  •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음
피고인은 「직접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회장으로서 총회를 주도하고 징수와 제재를 승인했으니, 회원들이 그런 말을 할 걸 알고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겁먹게 해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받아내지 못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제352조).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제324조 제1항)입니다. 생계가 걸린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은 그 일로 먹고사는 사람에게 해악의 고지가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연대가입비 100만 원과 미납자 운행 제한은 단체 정기총회에서 결정됐고, 회원들이 기사들에게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레미콘 일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단체 명의로 제조사 대표들에게 「미납자 상차 거부를 강력히 요청하고, 어기면 강력한 투쟁으로 임하겠다」는 공문도 발송됐고, 가입비를 내지 않은 기사 일부는 실제로 배차가 정지돼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회장으로서 총회를 주도하고 집행을 승인했으니 회원들의 이런 말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1심은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불리하게, 개인적 이득 목적이 아닌 점과 상당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조합원들이 탄원했지만, 법원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기자들하고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고, 「담배값 4,500원을 받아내고 징역 1년 실형입니다」는 금액이 훨씬 적었는데 실형이었습니다. 공갈은 금액보다 협박의 방식과 전력이 형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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