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벌금 3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1. 13. 공갈 사건(2025고정1153)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갈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 알리겠다며 · 상대방 1명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고정1153
무슨 일이 있었나
아는 사람이 「너도 …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자」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대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실제로는 없는 카드값을 대신 갚으라며 겁을 준 뒤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받은 돈 중 일부는 알려준 사람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알리겠다며 · 상대방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초범인 점
-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겁주어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35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아는 사람에게서 「너도 …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자」는 말을 듣고, 그대로 상대에게 연락해 겁을 준 뒤 두 차례에 걸쳐 227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사정은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겁을 주고 돈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었습니다. 수법을 알려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은 판결문의 유리한 사정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 가운데 165만 원을 알려준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는 사정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었고, 형을 정할 때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으로만 반영됐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정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대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수법을 설계하고 시킨 사람은 「자기도 받아내고, 남에게도 같은 수법을 시켰습니다」로 벌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직접 427만 8,375원을 받아낸 데다 교사까지 했고, 사기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 주문에 몰수나 추징은 없었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2023년 3월 1일쯤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카드를 남이 쓴 일이 없었는데도 카드값 150만 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3월 2일쯤 150만 원, 3월 16일쯤 77만 원을 보냈습니다. 수법을 알려준 사람은 그보다 앞선 2월에 같은 피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낸 뒤,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범행을 권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말고도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 가납명령이 붙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담당 경찰 부서가 바뀐 데 의문을 제기한 점이 적혔고, 재판부는 이를 진지한 반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