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사장에게 「니가 300 해줘」, 다시 걸리자 「죽여버린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6. 8. 20. 공갈,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5고단2304, 2026고단50258(병합))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배상명령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갈,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배상명령 300만 원)
-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 신고자에게서 300만 원 갈취 · 전화로 살해 협박 · 면허취소 상태 음주운전(0.206%, 약 500m)
- 양형기준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고단2304, 2026고단50258(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식당을 하는 54세 여성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해 벌금형을 받게 되자 2025년 3월 25일 그 식당에 찾아가 「나 혼자는 안 죽어」, 「책임져 니가 한 300 해줘」라고 겁을 줘 사흘 뒤 3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 넉 달 뒤인 7월 23일 새벽 1시 40분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약 500m를 운전했다가 다시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도 신고자가 그 사장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은 1시간여 뒤 전화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 「너 죽이고 폭행치사는 가서 3년, 4년밖에 안 살어」라고 협박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신고자에게서 300만 원 갈취 · 전화로 살해 협박 · 면허취소 상태 음주운전(0.206%, 약 500m)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공갈·협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공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2007년 음주운전 실형 등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여러 번 있음
- 2025년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함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갈은 사람을 겁줘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직접 「때리겠다」고 하지 않아도,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말이나 태도로 돈을 받아 내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말은 「나 혼자는 안 죽어」, 「책임져 니가 한 300 해줘」였고, 피해자는 사흘 뒤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찾아온 이유가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해 벌금형을 받게 됐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고, 신고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넉 달 뒤 피고인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6%, 면허는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그 사장이 신고했다고 여겨 새벽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몇 개월만 살면 다시 나온다」, 「너 죽이고 폭행치사는 가서 3년, 4년밖에 안 살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협박죄가 됐습니다.
판결문 각주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받아 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서를 쓴 직후부터 여러 차례 진정서를 내 합의의 효력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작성 경위와 방법을 보면 진정한 의사로 쓴 합의서로 보기 어렵다며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갈 피해금 300만 원은 회복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형사판결과 함께 나오는 배상명령은 가집행이 붙어 있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하는 데는 음주운전 전력도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2007년 실형, 2011년 벌금, 2012년 집행유예, 2025년 측정거부 벌금으로 이어지는 전력입니다.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에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대리기사가 오히려 「뺑소니」라며 돈을 요구했다가 공갈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반대로 신고당한 운전자가 신고자에게서 돈을 받아 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