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하고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2. 11. 3. 공갈, 공갈미수 사건(2022고정604)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갈, 공갈미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 사칭 피해를 빌미로 · 상대방 1명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3. 선고 2022고정604
무슨 일이 있었나
아내의 이름을 사칭해 연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 기자들하고도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한 뒤 「젊고 미래가 있는데 모든 걸 잃기에는 너무 젊지 않느냐, 합의금 300만 원으로 깔끔하게 끝낼까요」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여 만에 3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해 「언론사 네 곳에서 제보 보증금을 받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사칭 피해를 빌미로 · 상대방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쪽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권리이지만,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됩니다.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고(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부분도 미수로 처벌됩니다(제352조). 이 사건 피고인은 누군가 아내 이름을 사칭해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에게 전화해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요구의 방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에 「기자들하고도 연락이 닿고 있다」, 「젊고 미래가 있는데 모든 걸 잃기에는 너무 젊지 않느냐」를 붙이고 합의금 300만 원을 불렀습니다. 법원은 설령 사칭과 관련해 합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며 따르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해 생계를 끊어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돈을 받은 뒤에도 합의서 작성을 미루며 추가로 요구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봤습니다.
한 시간여 만에 300만 원을 받은 뒤 다음 날 다시 전화한 것이 사건을 두 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사 네 곳에서 제보 보증금을 받았다」며 추가로 요구했다가 받지 못한 부분이 공갈미수로 함께 기소됐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이 벌금 300만 원으로 이어졌는지는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갈이라도 형은 금액만이 아니라 전력과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어깨를 주물러준 후배에게 「상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겁을 줘 59만 원을 받아내고 300만 원 요구는 미수에 그쳤는데, 초범이고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담배값 4,500원에서 시작해 피해자 다섯 명에게 공갈과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석방 기간과 누범기간 중이어서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적혔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공갈과 공갈미수에 모두 벌금형을 골랐고,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으로 두 죄에 하나의 벌금이 정해졌습니다. 벌금형을 고른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통화 내용은 더 구체적입니다. 첫 통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애·심리상담을 하며 칼럼을 올리는 작가라는 점을 들며 「데이트 폭행 비슷한 식으로, 도용 문제도 그렇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합의금을 600으로 해서 이렇게 취소하는 걸로 할까요」라며 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피해자가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죄사실은 이 둘째 통화의 해악을 고소가 아니라 언론 공개로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