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그만 만나자」는 말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닷새 동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10-20 선고 2022고단458 · 공갈, 공갈미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이 있는 피해자와 2년간 내연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자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아침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산의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500만 원을 받는 등, 17일까지 세 번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0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 3회 1,000만 원 교부 · 2,000만 원은 미수

선 고
벌금 1,000만 원 (항소기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가납명령. 대전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노3121 판결로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100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갈죄에서 흔치 않은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받은 돈만큼 벌금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2년간 이어진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그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첫날 식당에서 500만 원을 받았고 닷새 사이 세 번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2,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그 부분은 미수로 끝났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52조). 여기서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겁을 먹게 하는 것인데, 「알리겠다」는 말처럼 그 자체로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도 돈을 받아낼 수단으로 쓰면 협박이 됩니다. 알릴 내용이 사실인지는 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이 유리한 사정의 전부였고, 범행 횟수와 수법, 피해 정도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골랐지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실제 받아 간 돈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약 2년 뒤 항소심에서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목록의 공갈 벌금형은 대부분 300만~500만 원이고, 가장 높았던 것도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받은 돈이 1,000만 원에 이르고, 미수로 끝난 요구액까지 합치면 3,00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법 2023고단4388은 한 푼도 받지 못한 미수였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전과가 많아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공갈의 형량은 받은 금액보다 피고인의 태도와 전력이 더 크게 가르기도 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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