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0여 마리가 죽을 때까지 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 7. 4.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4고단250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어떤 동물 · 어떻게
- 고양이 · 5년간 방치, 10여 마리 사망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고단2502
무슨 일이 있었나
포천의 주택을 빌려 다수의 고양이를 5년 넘게 키웠습니다. 10마리 이상의 고양이에게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았고, 오물과 고양이 사체, 배설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습니다. 그중 5마리가 피부염 등 감염질환에 걸렸고, 10여 마리 이상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고양이 · 5년간 방치, 10여 마리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 전과 2회뿐인 점
- 나이 등이 참작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5년이 넘는 기간 방치한 점
- 사체가 있는 환경에 나머지 동물을 그대로 둔 점
- 10여 마리 이상이 죽음에 이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학대는 때리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해나 질병에 그치면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죽음에 이르면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포천의 주택을 빌려 다수의 고양이를 5년 넘게 키우면서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았고, 오물과 사체, 배설물로 뒤덮인 환경에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5마리가 피부염 등 감염질환에 걸렸고 10여 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두 마리 이상 키울 때는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을 즉시 격리해야 하는데, 사체가 있는 환경에 나머지 동물을 그대로 둔 점도 의무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형을 정하며 무엇을 불리하게 봤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조문 옆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 전과 2회뿐인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적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붙였고, 제100조에 따른 수강명령 40시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기니피그 39마리를 배설물 속에 뒀습니다」는 방치로 질병이 생긴 사건인데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마리 수는 더 많았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이 발생하면서 법정형의 구간이 바뀌고 형의 종류도 징역형으로 넘어갔습니다. 형과 별개로 지자체가 격리한 동물의 치료·보호 비용은 제42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두 행위가 따로 죄가 됐습니다. 5마리에게 피부염 등 질병을 유발한 부분은 제97조 제2항 제3호, 그로 인해 10여 마리 이상이 죽음에 이른 부분은 제9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됐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판결은 징역형을 골랐고, 주문의 수강명령은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으로 적혔습니다. 집행유예 2년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범행 기간은 2019년 초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로 적혔습니다. 사건은 고발로 시작됐고, 증거로는 고발장과 현장사진, 고양이 사체사진, 한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가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맡았습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그 주택을 임차해 고양이를 키운 사육·관리자였다는 점을 전제로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