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죽였습니다 — 두 달 동안 4마리

울산지방법원 2026-09-01 선고 2026고단10836 ·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9. 1.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고단10836)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동물학대 예방강의 40시간 · 포획틀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동물학대 예방강의 40시간 · 포획틀 몰수)
어떤 동물 · 어떻게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죽임 · 3회 · 4마리
양형기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동물을 죽이는 학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단1083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2월 초 새벽 1시쯤 울산 남구에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은 뒤 집으로 데려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3월 21일 새벽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죽였습니다. 포획틀은 압수됐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죽임 · 3회 · 4마리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동물학대 예방강의 40시간 · 포획틀 몰수)
각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동물보호법 제100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48조 몰수 —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 제1유형(죽이는 행위) 기본영역 각 징역 4개월~1년
양형기준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동물을 죽이는 학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동물
길고양이 4마리 (3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세 차례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불량함
  • 죽은 고양이가 4마리에 이름
주인 없는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 판결은 동물보호법 양형기준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은 주인 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 학대받은 동물 중 주인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제10조 제3항 제2호).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지만 바로 이 조항의 보호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97조 제1항), 이 사건은 세 번의 범행이 경합범으로 묶여 처단형이 징역 4년 6개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동물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4개월~1년입니다. 세 범행 모두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이 적용됐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택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세 차례에 걸쳐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죽은 고양이가 4마리라는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였지만,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 함께 붙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유죄를 선고할 때 이런 수강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게 합니다(제100조).

포획틀은 범행 도구로 몰수됐습니다. 길고양이를 잡는 포획틀은 중성화 사업(TNR)에도 쓰여 구하기 어렵지 않지만,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는 목적이면 그 사용 자체가 범행의 일부가 됩니다. 판결문은 범행이 모두 새벽 1~3시대에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흔합니다. 소음이나 배설물 피해가 있더라도, 쫓아내는 과정에서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 창구와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동물학대 사건들을 보면 한두 마리를 다치게 한 경우는 벌금 100만~300만 원이 많고, 죽이거나 여러 마리에 걸친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로 올라갑니다. 50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은 징역형에 벌금까지 병과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못 키우게 되면 유기가 아니라 지자체 인수 신청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동물학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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