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죽였습니다 — 두 달 동안 4마리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9. 1.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고단10836)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동물학대 예방강의 40시간 · 포획틀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동물학대 예방강의 40시간 · 포획틀 몰수)
- 어떤 동물 · 어떻게
-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죽임 · 3회 · 4마리
- 양형기준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동물을 죽이는 학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단1083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2월 초 새벽 1시쯤 울산 남구에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은 뒤 집으로 데려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3월 21일 새벽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죽였습니다. 포획틀은 압수됐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죽임 · 3회 · 4마리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세 차례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불량함
- 죽은 고양이가 4마리에 이름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은 주인 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 학대받은 동물 중 주인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제10조 제3항 제2호).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지만 바로 이 조항의 보호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97조 제1항), 이 사건은 세 번의 범행이 경합범으로 묶여 처단형이 징역 4년 6개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동물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4개월~1년입니다. 세 범행 모두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이 적용됐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택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세 차례에 걸쳐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죽은 고양이가 4마리라는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였지만,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 함께 붙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유죄를 선고할 때 이런 수강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게 합니다(제100조).
포획틀은 범행 도구로 몰수됐습니다. 길고양이를 잡는 포획틀은 중성화 사업(TNR)에도 쓰여 구하기 어렵지 않지만,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는 목적이면 그 사용 자체가 범행의 일부가 됩니다. 판결문은 범행이 모두 새벽 1~3시대에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흔합니다. 소음이나 배설물 피해가 있더라도, 쫓아내는 과정에서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 창구와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동물학대 사건들을 보면 한두 마리를 다치게 한 경우는 벌금 100만~300만 원이 많고, 죽이거나 여러 마리에 걸친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로 올라갑니다. 50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은 징역형에 벌금까지 병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