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게 한다」며 키우던 강아지 머리를 열 번 때렸고, 할퀸 고양이는 붙잡으려다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5. 3. 14.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5고단68)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어떤 동물 · 어떻게
- 강아지 안구 부종·고관절 탈구 · 고양이 창밖 추락 사망
- 양형기준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5고단68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6월 밤, 피고인은 김해의 집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며 키우던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0회 때렸습니다. 강아지는 왼쪽 눈 충혈과 부종, 고관절 탈구를 입었습니다. 이어 키우던 흰색 고양이가 손등을 할퀴자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렸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붙잡으려다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죽게 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강아지 안구 부종·고관절 탈구 · 고양이 창밖 추락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강아지 치료비를 냄
불리하게 본 사정
- 자기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 결과가 매우 중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살아 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를 금지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체를 손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유자 자신의 반려동물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양이는 피고인이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린 뒤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 붙잡으려다 떨어뜨린 일련의 행위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로 봤습니다. 강아지에게 생긴 고관절 탈구와 눈의 부종은 「신체를 손상한」 학대로, 고양이의 죽음은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로 각각 평가됐습니다.
판결문은 자기 개와 고양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적으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강아지의 치료비를 낸 점을 들어 벌금형으로 정했습니다.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은 동물학대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 판결 주문에는 벌금과 가납명령만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