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개 두 마리를 전동스쿠터에 묶고 442m를 달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7-06 선고 2025노5835 ·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2일 오후 2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사람이 반려견 두 마리를 쇠목줄로 삼륜 전동스쿠터 짐칸 손잡이에 묶은 채 스쿠터를 몰았습니다. 집에서 약 442m 떨어진 도로까지 5분가량이었습니다. 목줄이 짧아 개들은 스쿠터를 따라 끌려가다시피 했고, 한 마리는 숨쉬기 힘들어 보였다고 목격자는 진술했습니다. 시민들이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전동스쿠터에 묶어 약 442m 끌고 감

선 고
벌금 100만 원 (1심 벌금 500만 원에서 감경)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4호 라목(벌금형 선택) — 유죄 판단은 유지, 양형부당만 받아들여 원심 파기
양형기준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동물
반려견 2마리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2022년부터 두 마리를 키우며 옴진드기 치료를 받게 했고, 재판 중에도 피부염·식욕부진으로 진료를 받게 함
  •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준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동종 전과 없음
  • 학대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쇠목줄이 짧아 스쿠터가 움직이면 강제로 끌려가는 상태였음
  • 스쿠터 최고속도가 시속 20~25km이고, 목격자가 한 마리가 숨쉬기 힘들어 보였다고 진술함
  •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위험해 보인다고 인정함
「산책시키려던 것이고 천천히 갔다」는 주장은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짧은 쇠목줄로 스쿠터에 묶어 끌고 간 것 자체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2심은 평소 병원 치료를 받게 할 만큼 돌봐 왔다는 점을 들어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벌금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라목으로,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를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어 학대」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위반하면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는 제97조 제1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 이 사건은 죽거나 다친 결과가 판결에 적혀 있지 않고 고통을 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탄천까지 산책을 가려고 짐칸에 두 마리를 태웠는데 한 마리가 뛰어내려 잠시 끌려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과 영상, 짧은 쇠목줄 상태, 시속 20~25km까지 나는 스쿠터 성능,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 피고인 스스로 위험해 보인다고 인정한 경찰 진술을 근거로 학대와 고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심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것은 양형이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2022년부터 두 마리를 키우며 동물병원에서 옴진드기 치료를 받게 했고, 재판 중에도 피부염과 식욕부진으로 진료를 받게 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춰 잔인하게 고통을 준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동종 전과가 없고 학대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는 점까지 더해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목록을 보면 기니피그 44마리를 배설물 속에 방치한 서울동부 사건(2024고정353)이 벌금 200만 원, 목줄 없이 산책시킨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성남 사건(2025고정259)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개 21마리를 두고 이사 간 서울북부 사건(2024고단3733)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벌금 100만 원은 이 목록의 벌금 사건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1심의 500만 원은 목록 안에서도 높은 편이었는데, 2심이 평소 돌봄 사정과 고의의 정도를 따져 크게 낮춘 경우입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192 (2025. 8. 20.)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5835 (2026. 7. 6.) 원심 파기, 벌금 100만 원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못 키우게 되면 유기가 아니라 지자체 인수 신청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동물학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