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 힘들다며 푸들을 상자에 넣어 계단에 두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1월 초 오후 1시 반쯤, 피고인은 강동구의 한 건물 계단에 자기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종이상자에 넣어 두고 갔습니다.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반려견 유기
유리하게 본 사정
-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의 변명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 전부개정법 시행 전에 일어나 구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이 적용됐고, 현행법에서는 제97조 제5항 제1호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벌금뿐이라 징역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5일 낮, 강동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종이상자에 넣어 두고 떠났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유는 「키우기 힘들다」는 것 하나입니다. 개가 다치거나 죽었다는 사정은 범죄사실에 없습니다. 그래도 유기죄는 버리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므로, 개가 무사히 발견됐는지는 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짧지만 분명합니다. 법원은 동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키우기 힘들어졌다는 사정은 동기일 뿐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 상한 300만 원의 3분의 1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올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정46 사건은 유기견을 구조해 좁은 공간에서 85마리를 키우다 13마리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건인데,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마리를 버렸고, 다른 사람은 버려진 개들을 거둬들였다가 관리를 못 했습니다. 목록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733 사건처럼 여러 마리를 두고 떠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유기에 학대가 더해져 징역형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