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옆집 개가 시끄럽다고, 새총을 들고 담을 두 번 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07-22 선고 2026고단100540 ·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7. 22.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고단100540)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새총·쇠구슬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새총·쇠구슬 몰수)
어떤 동물 · 어떻게
기르던 개 1마리에게 쇠구슬 7회 발사 · 주거 침입 2회
양형기준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5년 이하의 징역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100540

무슨 일이 있었나

김포에 사는 피고인은 이웃집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2026년 4월 18일 오후 3시쯤 집주인이 없는 틈에 길이 약 1m 20cm짜리 대형 새총과 쇠구슬을 들고 콘크리트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개를 향해 쇠구슬을 네 번 쐈고, 1시간 30분쯤 뒤 소형 새총을 들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들어가 세 번을 더 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기르던 개 1마리에게 쇠구슬 7회 발사 · 주거 침입 2회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새총·쇠구슬 몰수)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집행유예 · 몰수(형법 제48조)
양형기준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5년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동물
1마리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약 21년간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적지 않음
개가 다쳤다는 내용은 범죄사실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징역형이 나온 것은 새총을 들고 남의 집 담을 넘은 「특수주거침입」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새총과 쇠구슬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일반 주거침입이 아니라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이 되고,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쪽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제10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이웃집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없는 낮 시간에 콘크리트 담을 넘었습니다. 대형 새총으로 쇠구슬을 네 번 쐈고, 1시간 30분쯤 뒤 소형 새총으로 다시 들어가 세 번을 더 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두 번의 침입, 두 번의 고통을 주는 행위로 나눠 적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봤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약 21년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범행에 쓴 새총과 쇠구슬은 몰수됐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시공사에 대한 화풀이로 강아지를 여섯 번 때렸고,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입니다」(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와 형은 같습니다. 층간소음·이웃 소음이 원인이 된 다른 사건은 「층간소음·이웃분쟁」 목록에 모여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못 키우게 되면 유기가 아니라 지자체 인수 신청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동물학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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