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맡아 키우던 그 개를 발코니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1. 16.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5고단7484)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 어떤 동물 · 어떻게
- 포메라니안 1마리 사망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748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키우던 수컷 포메라니안을 맡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었고, 2025년 8월 9일 오후 3시 24분쯤 서울 강동구의 집에서 개를 두 손으로 안아 들고 발코니로 나가 난간 밖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개는 땅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포메라니안 1마리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1항 제1호). 높은 곳에서 던져 떨어뜨려 죽게 한 것도 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동물을 죽게 한 학대에는 양형기준이 있고,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4개월~1년입니다.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키우던 포메라니안을 맡아 기르던 중,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2025년 8월 9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집에서 개를 두 손으로 안아 발코니로 나가 난간 밖으로 던졌고, 개는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개의 주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여자친구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정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는 점을 들어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인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키우기 힘들다며 푸들을 상자에 넣어 계단에 두고 갔습니다」는 유기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고양이 10여 마리가 죽을 때까지 뒀습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 마리였지만 직접 던져 죽게 한 학대였고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