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서 개의 목을 매달았고, 권고형의 가장 낮은 끝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9. 9.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고단10268)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어떤 동물 · 어떻게
- 중형견 1마리 사망
- 양형기준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268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5일 오후 3시쯤 광양의 한 공터였습니다. 피고인은 흰색 나일론 끈으로 황색 잡종 중형견 한 마리의 목을 매달아 조른 뒤 토치로 그을리고 칼로 배를 갈랐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중형견 1마리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경제적 이익이나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여러 마리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한 범행이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목을 매달아 조르는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좋지 않음
-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을 죽게 한 학대에는 양형기준이 있어서, 특별한 가중·감경 요소가 없으면 기본영역 권고형 징역 4개월~1년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은 공터에서 개의 목을 끈으로 매달아 조른 뒤, 토치로 그을리고 배를 가른 사건입니다. 법원이 처단형을 징역 1개월~3년으로 적고 징역형을 고른 것은, 벌금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은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방법과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범행을 인정한 점, 경제적 이익이나 폭력 성향 때문에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러 마리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는 권고형 하한인 징역 4개월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목록의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맡아 키우던 그 개를 발코니 밖으로 던졌습니다」도 같은 조항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강아지가 배변 패드를 물어뜯고 토했다고, 술김에 막대기로 열여섯 번 때렸습니다」는 죽음에 이르지 않은 학대였지만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