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강아지가 배변 패드를 물어뜯고 토했다고, 술김에 막대기로 열여섯 번 때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7-08 선고 2025고단3801 ·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7. 8.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5고단380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어떤 동물 · 어떻게
반려견 1마리 · 출혈 상해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고단380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은 키우는 강아지가 소변 패드를 물어뜯고 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강아지를 한 번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어 꼬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뒤 목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로 16번을 내리쳐 피가 나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반려견 1마리 · 출혈 상해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도구 등을 사용한 상해 학대), 징역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동물
1마리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사건 이후 강아지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기 강아지였고, 이유는 배변 패드였습니다. 법원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사건 뒤 강아지를 치료하고 돌봤다는 점이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구나 약물 같은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면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조 제2항 제1호, 제97조 제2항 제1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개를 내가 때렸다」는 것은 처벌을 막는 사정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아지가 소변 패드를 물어뜯고 토한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주먹으로 한 번 강하게 때리고, 꼬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뒤 다른 손으로 목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16번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강아지는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뒤 강아지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시공사에 대한 화풀이로 강아지를 여섯 번 때렸고,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입니다」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때린 횟수와 방법이 더 많고 거칠었고 형도 징역 6개월로 올라갔습니다. 「개 두 마리를 전동스쿠터에 묶고 442m를 달렸습니다」는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못 키우게 되면 유기가 아니라 지자체 인수 신청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동물학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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