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대한 화풀이로 강아지를 여섯 번 때렸고,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은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막히자 시공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여섯 차례, 시공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현장 책임자가 기르던 진도견을 괴롭혔습니다.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발로 차고 머리와 목을 밟았고, 마지막에는 각목으로 4~5회 때렸습니다. 그 개는 생후 4~5개월 된 강아지였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진도견 1마리 · 6차례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 견주와 합의했고 견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견주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 약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지른 점
- 피해 동물이 생후 약 4~5개월 된 강아지인 점
- 영상으로 확인된 범행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 경찰 조사에서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2019년 8월 개정 전의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학대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3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섯 번의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동물학대죄는 피해자 쪽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견주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됐을 뿐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묶이지 않습니다.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했지만, 판사는 그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밝히고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판결문은 양형 이유에 동물학대를 엄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를 따로 길게 적었습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점, 동물보호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처벌을 강화해 온 흐름,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