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화풀이로 강아지를 여섯 번 때렸고,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05-08 선고 2019고단3906 ·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은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막히자 시공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여섯 차례, 시공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현장 책임자가 기르던 진도견을 괴롭혔습니다.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발로 차고 머리와 목을 밟았고, 마지막에는 각목으로 4~5회 때렸습니다. 그 개는 생후 4~5개월 된 강아지였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진도견 1마리 · 6차례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제8조 제2항 제4호 · 경합범 가중 · 검사 구형(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동물
1마리 (생후 4~5개월 진도견)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 견주와 합의했고 견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견주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 약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지른 점
  • 피해 동물이 생후 약 4~5개월 된 강아지인 점
  • 영상으로 확인된 범행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 경찰 조사에서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같은 동물학대라도 수십 마리를 방치한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강아지 한 마리였지만, 원한을 품고 석 달 동안 직접 때렸다는 점 때문에 검사가 구형한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2019년 8월 개정 전의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학대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3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섯 번의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동물학대죄는 피해자 쪽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견주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됐을 뿐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묶이지 않습니다.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했지만, 판사는 그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밝히고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판결문은 양형 이유에 동물학대를 엄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를 따로 길게 적었습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점, 동물보호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처벌을 강화해 온 흐름,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못 키우게 되면 유기가 아니라 지자체 인수 신청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동물학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8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 14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