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집 개를 「훈육」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다발성 골절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8. 25.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노30)에서 벌금 400만 원 · 1심 벌금 500만 원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400만 원 · 1심 벌금 500만 원 파기
- 어떤 동물 · 어떻게
- 술에 취해 남의 개를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죽게 함
- 양형기준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동물을 죽이는 학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노3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8월 21일 새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그때 피해자의 개는 살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 개는 죽어 있었고, 그사이 집에 드나든 사람은 피고인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개를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 죽어 있었다」고 말했고, 수사에서는 주둥이를 잡는 등 훈육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다발성 손상에 의한 폐사」였습니다. 1심(창원지법 2025고정360)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때려 죽인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술에 취해 남의 개를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죽게 함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 없음
- 항소심에서 피해자(개 주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해 개를 때려 다발성 골절로 죽게 해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
- 이종 전과 2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때리는 등 학대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가장 무거운 학대로 처벌합니다(제10조 제1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때린 결과 개가 다발성 골절로 죽은 것으로 인정돼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때려 죽인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1심과 2심이 유죄로 본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이 새벽에 집에 들어갔을 때 개가 살아 있었던 점, 피해자가 돌아와 죽은 개를 발견할 때까지 그 집에 드나든 사람이 피고인뿐이었던 점,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개를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 죽어 있었다」고 말했고 수사에서도 주둥이를 잡는 등 훈육했다고 인정한 점, 부검 결과가 다발성 손상에 의한 폐사였던 점입니다.
동물 사망 사건에서 부검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사인을 밝히는 부검이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 결과가 「훈육」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훈육」이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판결은 그 결과가 다발성 골절이었다는 점에서 학대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고 형만 1심 벌금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술에 취해 때려 죽게 한 수단과 방법, 이종 전과 2회는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개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됐습니다. 동물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주인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은 계속되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개는 피해자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남의 개를 죽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과 별도로 재물손괴가 문제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생깁니다. 이 판결은 동물보호법 위반만 다뤘습니다.
같은 목록의 동물학대 사건들을 보면 때려서 죽게 한 경우 벌금 수백만 원부터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나뉩니다. 여러 마리이거나 잔인한 방법이 반복되면 징역형, 한 마리이고 처벌불원이 있으면 이 사건처럼 벌금형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