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고양이를 죽여 집행유예를 받은 지 석 달, 길에서 만난 고양이를 또 죽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7-23 선고 2026노1914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369) ·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7. 23.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노1914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369))에서 벌금 1,000만 원 (1심 징역 4개월 실형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선고
벌금 1,000만 원 (1심 징역 4개월 실형 파기)
어떤 동물 · 어떻게
길고양이 1마리 사망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양형기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노1914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36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9월 화가 난다며 고양이를 걷어차고 짓밟아 죽게 한 일로 2025년 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석 달도 안 된 2025년 5월 4일 밤 11시 31분쯤 수원 장안구 도로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보자, 그 일로 처벌받은 게 화가 난다며 한 마리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여러 번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였습니다. 1심은 징역 4개월 실형이었고, 2심은 벌금 1,0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길고양이 1마리 사망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선 고
벌금 1,000만 원 (1심 징역 4개월 실형 파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공개된 장소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벌금형 선택 · 1심 징역 4개월(양형기준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 2심 양형부당 받아들여 파기
양형기준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동물
고양이 1마리 (공개된 장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진심으로 뉘우침
  •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고, 구금 전까지 꾸준히 치료받았으며 다시 치료받겠다고 다짐함
  •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수개월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임
  •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함
  •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임
1심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2심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심이 든 사정은 정신질환 치료, 몇 달간의 구금, 그리고 반성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 위반으로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보호법위반에도 양형기준이 있어, 1심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형의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고양이를 죽인 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확정 후 석 달이 안 돼 길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보자 「그 일로 처벌받은 게 화가 난다」며 한 마리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여러 번 내리친 뒤 짓밟았습니다. 1심은 처벌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수단과 방법이 매우 참혹하다며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도 실효된다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면서도,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고 구금 전까지 꾸준히 치료받았으며 석방 뒤 다시 치료받겠다고 다짐한 점, 수개월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탄원을 들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봤습니다. 벌금형을 고르면서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공터에서 개의 목을 매달았고, 권고형의 가장 낮은 끝이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배변 패드를 물어뜯고 토했다고, 술김에 막대기로 열여섯 번 때렸습니다」는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2심에서 벌금형이 나와,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갈렸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못 키우게 되면 유기가 아니라 지자체 인수 신청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동물학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