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두 마리를 노끈으로 묶어 길렀습니다, 개들의 목 근육이 괴사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26. 9. 10.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고정1043)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어떤 동물 · 어떻게
- 반려견 2마리를 노끈으로 묶어 사육 · 목 근육 괴사 등 상해
- 양형기준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104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춘천에서 반려 목적으로 믹스견 두 마리를 길렀습니다. 개들을 목줄 대신 노끈으로 묶어 키웠고, 2025년 12월 확인됐을 때 두 마리 모두 목줄(노끈)에 의한 근육 괴사 등의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로 기소됐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반려견 2마리를 노끈으로 묶어 사육 · 목 근육 괴사 등 상해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노끈으로 묶어 기르는 방식으로 두 마리 모두에게 근육 괴사 상해를 입힘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학대라고 하면 때리거나 상처를 내는 행위를 먼저 떠올리지만,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학대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를 묶어 둔 방식이었습니다. 목줄이 아닌 노끈으로 오래 묶어 두면 개가 자라거나 움직이면서 끈이 살을 파고들어 근육이 괴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두 마리 모두 목줄(노끈)에 의한 근육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적었습니다.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동물을 죽게 하는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유죄가 되면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같은 목록의 동물학대 사건을 보면, 피해 동물이 한두 마리이고 방치형이면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 수준이고, 도구로 때리거나 죽게 하면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올라갑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