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아파트에서 고양이·개 20마리를 키우다 먹이를 끊었습니다, 10마리가 죽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8-28 선고 2026고단10335 ·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8. 28.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고단10335)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어떤 동물 · 어떻게
반려묘·반려견 약 20마리 방치 · 고양이 10마리 사망
양형기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단1033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김해의 자기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약 20마리를 키웠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6일 아침까지 이 동물들에게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았고, 집 안은 오물과 배설물, 이미 죽은 동물의 사체로 뒤덮인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그사이 고양이 10마리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반려묘·반려견 약 20마리 방치 · 고양이 10마리 사망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각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 제3호(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
양형기준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동물
고양이 10마리 사망 (약 20마리 방치)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반려묘·반려견 20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해 약 10마리를 죽게 해 비난가능성이 높음
때리거나 직접 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먹이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 학대는 때리거나 직접 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제공, 적정한 목줄, 위생·건강관리 같은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히거나 병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죽게 하는 것을 학대로 금지합니다(제10조 제4항 제3호). 이 사건은 그중 가장 무거운 경우, 즉 방치로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로 처벌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현장은 구체적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들에게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았고, 집 안이 오물과 배설물, 동물 사체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됐습니다. 약 두 달 사이 고양이 10마리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른바 「애니멀 호딩」, 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물을 모아 키우다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죽은 고양이는 10마리였지만, 판결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번의 방치 행위가 여러 마리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키우던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하여 그 중 약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였지만 사회봉사 80시간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살아남은 동물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학대받은 동물을 지자체가 격리·보호할 수 있게 하고, 학대 행위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호딩 현장에서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목록의 동물학대 사건들을 보면 사육·관리 소홀로 한두 마리가 다친 경우는 벌금형이 많고, 이 사건처럼 여러 마리가 죽거나 기간이 길면 징역형 집행유예로 올라갑니다. 50마리를 방치한 사건은 징역형에 벌금까지 병과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못 키우게 되면 유기가 아니라 지자체 인수 신청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동물학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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