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유기견 85마리를 상가 두 곳에 키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무렵부터 통영의 상가 2층(약 80㎡)에 유기견 51마리를, 2020년 무렵부터 다른 건물 한 호실(약 55㎡)에 34마리를 키웠습니다. 분변과 오물을 치우지 않아 바닥과 벽에 배설물이 말라붙었고, 사료와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 13마리가 영양실조, 각막 궤양, 치주질환,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후원자들에게서 물품과 비용을 일부 받았지만 수익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영양실조·각막 궤양·피부병 등 질병 유발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후원을 일부 받았지만 수익을 내려고 키운 것은 아닌 점
- 악의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약 80㎡와 55㎡ 공간에 85마리를 키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점
- 배설물을 방치하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13마리에게 질병을 유발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의 학대는 때리거나 죽이는 적극적 행위만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위생 관리 같은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학대로 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전부개정 전의 구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고, 현행법에서는 제10조 제4항과 제97조 제2항이 같은 구조를 이어받았습니다. 의무 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피고인은 버려진 개들을 거둬 키웠습니다. 2019년 무렵부터 통영의 상가 2층, 가로 6.3m·세로 12.7m 공간에 51마리를, 2020년 무렵부터는 다른 건물 한 호실, 가로 5.3m·세로 10.3m 공간에 34마리를 두었습니다. 분변과 오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바닥과 벽에 배설물이 말라붙었고, 사료와 물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3마리가 영양실조, 각막 궤양, 치주질환, 피부병 등에 걸렸습니다. 이 상태는 2021년 7월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여럿 적혀 있습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후원자들에게서 일부 받기는 했지만 수익을 내려고 개들을 키운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악의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골랐고 액수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건에서 동기와 수익 여부가 형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록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단1369 사건은 시츄 50마리를 한 집에 가둔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날 올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84 사건은 푸들 한 마리를 상자에 넣어 건물 계단에 버린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3마리가 병들었는데도 벌금 300만 원에 그쳤는데, 판결문은 그 차이를 동기와 악의의 유무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