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1마리를 두고 이사 가버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4. 2.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4고단3733)에서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어떤 동물 · 어떻게
- 스피츠 21마리 · 유기 후 방치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3733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경부터 스피츠 한 쌍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계속 번식해 21마리가 됐습니다. 집 안에 배설물이 쌓이고 사료값을 대기도 버거워지자, 어느 날 아침 개 21마리에게 먹이를 주지 않은 채 주거지 출입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닷새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할 때까지 방치됐고, 그사이 3마리가 죽었으며 굶주린 다른 개들이 사체를 뜯어먹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스피츠 21마리 · 유기 후 방치
유리하게 본 사정
-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21마리를 문을 닫고 그대로 두고 이사한 점
- 3마리가 죽고 다른 개들이 사체를 먹는 상황에 이른 점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 제3호). 동물을 버리는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인정돼, 유기와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0년경 스피츠 한 쌍으로 시작했는데 번식을 방치해 21마리가 됐고, 배설물이 쌓이고 사료값을 대기 어려워지자 어느 날 아침 먹이를 주지 않은 채 출입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닷새 뒤 112 신고로 경찰이 구조할 때까지 방치됐고, 그사이 3마리가 죽었으며 굶주린 다른 개들이 사체를 뜯어먹었습니다.
법원은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해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를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이었고,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기니피그 39마리를 배설물 속에 뒀습니다」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상해나 질병에 그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과는 법정형 구간부터 다릅니다.
주문에는 형 말고도 처분이 여럿 붙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은 그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었습니다. 또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는 두 갈래였습니다.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 제3호)과 유기한 점(제97조 제5항 제1호, 제10조 제4항 제1호)이 하나의 행위로 함께 성립해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서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경합범 가중 조항(형법 제37조 전단)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사한 때는 2024년 2월 24일 오전 9시쯤, 구조된 때는 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