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피그 39마리를 배설물 속에 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6. 14.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4고정353)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어떤 동물 · 어떻게
- 기니피그 39·고양이 5 · 비위생 환경 방치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고정353
무슨 일이 있었나
송파구 주거지에서 기니피그 39마리와 고양이 5마리 등 반려동물 44마리를 키웠습니다. 폐기물과 분변, 오물을 치우지 않아 집 안이 쓰레기와 배설물로 뒤덮인 상태였고, 사료 등 먹이를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니피그들이 피부병 등에 감염됐고, 고양이 한 마리는 범백 복막염의 일종인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하고 동물을 격리한 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기니피그 39·고양이 5 · 비위생 환경 방치
유리하게 본 사정
-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44마리를 쓰레기와 배설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점
- 다수 동물이 질병에 감염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을 때리지 않았어도 돌보지 않아 병들게 하면 동물학대가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되는 것은 무언가를 한 행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송파구 집에서 기니피그 39마리와 고양이 5마리 등 44마리를 키우면서 폐기물과 분변을 치우지 않았고 먹이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집 안이 쓰레기와 배설물로 뒤덮였고, 기니피그들은 피부병 등에 감염됐으며 고양이 한 마리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해 동물을 격리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벌금 200만 원에는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혀 있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돼 형이 줄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그 밖에 어떤 사정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됐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방치라도 동물이 죽으면 적용 구간과 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고양이 10여 마리가 죽을 때까지 뒀습니다」 사건은 죽음에 이르게 한 방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제97조 제1항)이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40시간이 나왔습니다. 「시츄 50마리를 한 집에 가뒀습니다」 사건은 일주일 동안 방치한 경위에 공소제기 뒤 소재를 감춘 도주까지 겹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질병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아래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두 가지 처분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유치됩니다.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의 방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랐습니다. 벌금을 감경할 때는 그 다액을 2분의 1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함께 수사의뢰 공문, 현장 확인 출장결과보고서, 격리조치 동물 목록, 유기동물 진료 소견서, 현장사진이 쓰였습니다. 범행 일시는 2023년 4월 7일경이고,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5년 2월 11일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