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용 올려 대출」 미끼에 두 번째로 걸렸고, 이번엔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5고단409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 계좌 1개(새로 개설, 앱 아이디·비밀번호·인증번호) · 보이스피싱 피해자 발생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7. 1. 선고 2025고단4092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19일 광주 광산구의 집에서 피고인은 페이스북 저신용자 대출 광고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계좌로 입출금을 여러 번 하면 신용이 올라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계좌를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 계좌번호와 은행 앱 아이디·비밀번호·인증번호를 알려줬고,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계좌 1개(새로 개설, 앱 아이디·비밀번호·인증번호) · 보이스피싱 피해자 발생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 2022년 같은 이유로 접근매체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 계좌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판례는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계좌를 넘긴 경우, 대출받을 기회 자체를 대가로 봅니다.
피고인은 신용이 나빠 추가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저신용자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입출금을 여러 번 해서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이 올라간다」는 말에 계좌를 새로 개설해 계좌번호와 앱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까지 넘겼습니다. 이후 계좌 내역을 확인하거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받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을 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남이 자기 계좌로 거래하도록 허락한 이상 대가관계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2022년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또 같은 말을 믿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형기준은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이었고, 법원은 징역형을 골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밀린 대출 이자를 안 받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습니다」도 동종 벌금 전력이 두 번 있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유령법인 두 개를 세워 법인 계좌를 넘겼습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와 같은 형인데, 그 사건은 넘긴 계좌의 성격이, 이 사건은 반복이 징역 구간으로 올린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