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출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건넨 카드는 금융사기에 쓰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고정591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9.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고정591)에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선고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체크카드·비밀번호 양도 · 넘긴 카드가 금융사기에 이용됨 · 피해금 상당 부분 반환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정59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8월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하던 사람은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게 한 뒤 「대출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회사 돈을 넣었다 뺄 수 있게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틀 뒤 서울 양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건넸고, 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은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이 카드는 금융사기에 쓰였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체크카드·비밀번호 양도 · 넘긴 카드가 금융사기에 이용됨 · 피해금 상당 부분 반환

선 고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 벌금형 선택 · 벌금형의 집행유예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넘긴 개수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신분증 사진 함께)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뒤이은 금융사기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줌
  •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로 응해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음
  • 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에 이용됨
카드 한 장을 건넸고, 그 카드로 사기가 벌어졌습니다. 벌금은 나왔지만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피해금을 돌려준 사정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넘기는 것 자체가 「양도」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이 없고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이지만, 카드를 넘긴 행위만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대출을 해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는 말은 통장·카드를 모으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명분입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를 위해 체크카드 실물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카드는 대출 상담과 전혀 상관없는 금융사기에 쓰였습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지만, 유죄 판결이라는 사실은 남습니다.

법원은 넘긴 카드가 실제 사기에 쓰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뒤이은 사기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준 사건들이 벌금 수백만 원에서 징역형까지 나뉘는 것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통장을 넘기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계좌 개설이 장기간 막힙니다. 대포통장·대포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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