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장을 속아서 보낸 것은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2. 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1노1282)에서 무죄 (원심 벌금 300만 원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무죄 (원심 벌금 300만 원 파기)
-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 대출 명목 · 성명불상자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1282
무슨 일이 있었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부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7~8%의 낮은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해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대출 명목 · 성명불상자
유리하게 본 사정
- 넘긴 접근매체가 체크카드 1장뿐인 점
- 대출을 받기 위한 일시 사용 위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대출담당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반환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은 점(수사기관이 든 사정)
- 수사기관에서 「대출만 이뤄진다면 통장에 잔액도 없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체크카드를 남에게 보냈다고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도4004 판결은 접근매체의 「양수」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보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받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출 명목 교부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1도12789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낸 경우입니다. 상대는 「원리금 납부에 이용할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고, 연 7~8%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대출을 위한 일시 사용 위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길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수사기관이 왜 양도로 봤는지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대출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반환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단정했을 뿐, 양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원리금을 다 내면 카드를 폐기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같은 대출 명목이었던 「텔레그램으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줬습니다」는 통장·체크카드·OTP를 직접 만나 건네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건으로, 접근매체 양도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2022년 12월 1일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은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다는 피고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말한 대출 조건이 원금 2,000만 원에 이자율과 상환기간 48개월까지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대출금은 피고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받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건넨 것은 체크카드 1개뿐이었고, 앞으로 낼 원리금 납입에 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경과는 이렇습니다. 2019년 8월 19일쯤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증과 통장거래내역서 등 심사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다음 날 대출금이 들어온다는 말에 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8월 21일쯤 계좌를 확인하니 600만 원이 입금된 뒤 인출돼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