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600만 원 대출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에 보냈고 무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1고단1259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1월 10일, 피고인은 「6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주 화북동 우체국에서 자기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검사는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라며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대출을 미끼로 · 체크카드 1장 택배 발송

선 고
무죄 (항소기각으로 유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검사 항소는 제주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684 판결로 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넘긴 개수
1개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출금할 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와의 카카오톡 대화가 삭제되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대출 절차라고 속아 보낸 카드는 「대여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600만 원을 빌리려면 이자를 빼 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피고인은 카드를 새로 만들어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쟁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2020도16468)은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빌려주는 사람이 그 대응 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출 자체는 경제적 이익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는다고 인식했는지가 따로 증명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출금할 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다」, 「이자를 빼 갈 목적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가 삭제되어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추정하지 않는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모두 무죄는 아닙니다. 판결마다 대화 내용과 진술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대출 조건이 「카드를 넘기면 대출해 준다」는 교환으로 읽히면 유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편 끝에 있는 인천지법 2025고단2025는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직접 받았고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목록의 수원지법 2021노1282(속아서 보낸 체크카드 1장, 무죄)와 함께 보면 무죄의 기준이 「속았는가」보다 「대가로 빌려준다는 인식이 증명되는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통장을 넘기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계좌 개설이 장기간 막힙니다. 대포통장·대포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