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보내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에 OTP까지 고속버스로 보냈습니다,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6. 8.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노229 (원심 청주지방법원 2025고정351))에서 벌금 200만 원 (1심 무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1심 무죄 파기)
-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 보낸 접근매체가 실제 편취금 수취·은닉에 사용됨
- 양형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노229 (원심 청주지방법원 2025고정351)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2월 중순, 피고인은 「원래 대출이 안 되지만 통장을 보내주면 작업해서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승낙했습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로 은행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OTP 1개를 보냈습니다. 1심은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준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보낸 접근매체가 실제 편취금 수취·은닉에 사용됨
유리하게 본 사정
- 경제적으로 쫓기던 상황
- 2004년 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 외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보낸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편취금을 받고 숨기는 데 쓰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인증서 등)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가가 꼭 돈일 필요는 없어서, 이 사건 2심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심은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통장을 금융거래에 쓰겠다는 대화가 없었고 대가를 인식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이 조항이 임대차의 차임처럼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빌려주는 사람이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처벌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근거로 든 것은 피고인의 첫 경찰 진술이었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이 된다고 해서 보냈다」는 말과, 서류뿐 아니라 OTP까지 고속버스 화물이라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보낸 점, 9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며 은행 앱을 써 온 경력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이나 OTP를 보내라」는 요구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없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은 사기의 피해자처럼 느끼더라도, 그 접근매체가 범행에 쓰이면 이 사건처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청주지방법원 2025고정351 무죄 → 검사 항소 → 2심 청주지방법원 2026노229 (2026. 8. 12.) 원심 파기,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