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달마다 100만 원씩, 9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5고정1848)에서 벌금 500만 원 · 추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추징 900만 원
-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대여 (체크카드·OTP·인증서·비밀번호)
- 양형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고정1848
무슨 일이 있었나
매형이 2019년 초부터 지인들과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쓸 계좌를 주변에서 모았습니다. 2021년 9월 처남인 이 사람은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OTP카드, 공인인증서, 로그인·출금 비밀번호를 매형에게 넘기고 계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통장 값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통장 기록에는 2021년 8월 말부터 2022년 7월까지 9번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온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명의 계좌도 같이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대여 (체크카드·OTP·인증서·비밀번호)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식적이나마 자백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해 그 계좌가 범죄 수단이 됨
- 동종 전력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접근매체를 남에게 쓰게 하는 행위 중 「대여」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 이 사건은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입니다. 처벌은 넘겨준 쪽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형벌과 별도로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추징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추징 금액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계좌를 빌려주고 받은 돈이 1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형의 진술과 통장 거래내역을 근거로, 2021년 8월 31일부터 2022년 7월까지 9번에 걸쳐 매달 200만 원 상당이 들어왔고 아내 명의 계좌도 함께 빌려준 점을 종합해 매달 100만 원이 본인 계좌의 사용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추징액은 100만 원 × 9회 = 900만 원이 됐습니다.
매형이 운영한 미등록 대부업은 이 계좌로 돈을 굴렸습니다. 판결문은 대포통장이 범죄의 수단이 됐다는 점과 동종 전력을 불리하게, 형식적이나마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보고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과 추징을 합치면 1,400만 원으로, 사용료로 받은 돈보다 많습니다.
같은 목록의 「「휴대폰 1대에 30만 원」에 유심을 개통해줬습니다」는 각 벌금 400만 원, 「「석 달 빌려주면 300만 원」, 계좌 하나에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대가 대여」라도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는지, 전력이 어떤지에 따라 벌금과 실형이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