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빌려주면 300만 원」, 계좌 하나에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2월, 「3달간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자기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OTP카드,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이듬해 1~3월 약속대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계좌는 거액의 사기 범죄에 쓰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안 된 누범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계좌 1개 대여 · 월 100만 원씩 300만 원 수수 · 사기 범행에 이용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죄에 쓰일 것을 잘 알면서 넘긴 점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 넘긴 접근매체가 거액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이용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석 달만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넸고 약속한 300만 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계좌는 거액의 사기 피해가 난 범죄에 쓰였습니다. 넘긴 계좌는 하나였지만 결과는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4항). 이 사건처럼 대가를 「수수」한 경우는 대가성이 분명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의 권고형은 기본영역인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맨 위를 선택하면서 이유를 셋 들었습니다.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았다는 점,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거액의 사기에 이용됐다는 점입니다. 반성한다는 사정 하나로는 집행유예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제주지법 2021고단1259는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 한 장을 보냈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계좌는 하나였습니다. 갈린 지점은 「대가」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좌 대여 자체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제주 사건은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속아서 보냈을 뿐 대여의 대가를 약속했다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