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다 체크카드 3장을 역 물품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이번에는 실형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고단100828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9.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2026고단100828)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선고
징역 8개월 실형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나오지 않음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082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5월 하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 텔레그램으로 「카드 한 장에 2만 5,000원,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2만 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자기 명의 3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3장과 주민등록증을 넣어 두고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보냈습니다. 2025년 10월 초에는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서부정류장에서 퀵서비스로 OTP와 주민등록증, 은행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보내고 계좌·앱 비밀번호도 알려 줬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접근매체 양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 범행은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나오지 않음

선 고
징역 8개월 (실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상상적 경합(2025. 5. 범행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넘긴 개수
체크카드 3장 + OTP 1개 +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비밀번호 함께 전달)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범행으로 실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 접근매체 양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폐해를 잘 알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범행함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었는데도 실형이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것만으로 성립하는 대여죄가 적용됐고, 판결문은 집행유예 중 같은 종류의 범행을 했다는 점을 들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두 번 모두 대출을 알아보다가 텔레그램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5월, 카드 한 장에 2만 5,000원과 현금 인출 때마다 2만 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3장과 주민등록증을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해 10월,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이었고, OTP와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상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별개로,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판결문은 두 범행 모두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는 휴대전화가 문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은행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통째로 넘긴 것은 접근매체 대여일 뿐 아니라, 자기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른바 대포폰 제공도 인정됐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계좌 3개의 카드를 한꺼번에 넘긴 것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유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고, 이전에도 접근매체 양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나 대포폰 제공은 사기나 불법도박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이 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바랐다는 것이 판결문의 판단입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으로 실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약속받은 카드당 2만 5,000원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결과는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넘긴 카드와 휴대전화가 어떤 범행에 쓰였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번 실형으로 앞선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그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통장을 넘기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계좌 개설이 장기간 막힙니다. 대포통장·대포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