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1.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3고정1356)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 대출 명목 · 성명불상자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정1356
무슨 일이 있었나
텔레그램으로 알 수 없는 사람과 「대출을 하는데 너의 통장과 체크카드 그리고 OTP카드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건네주면 500~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화를 했습니다. 한 달 뒤 인천 주안사거리에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대출 명목 · 성명불상자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통장·체크카드·OTP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넘긴 점
- 직접 만나 건네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으려고 넘긴 통장이라도 처벌됩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처럼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을 「접근매체」라고 하고, 이를 남에게 양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2020년 5월 개정으로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도」의 뜻에 관한 법리 설명이나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 한 달쯤 뒤 인천 주안사거리에서 상대를 직접 만나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적은 뒤, 이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와 벌금형 선택만 적혀 있어, 어떤 사정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됐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았어도 「체크카드 1장을 속아서 보낸 것은 무죄입니다」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원리금 납부용이라는 말에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낸 사건으로, 항소심이 일시 사용을 맡긴 것에 그친다며 1심 벌금 300만 원을 뒤집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유치됩니다.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두 사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조회 결과가 쓰였습니다. 범죄사실은 결론에 앞서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먼저 적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5년 5월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