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법인 통장을 열흘만 빌려주면 수수료 2~3억」 퀵서비스로 통장과 OTP를 보냈습니다, 자수한 뒤엔 그 카페를 감시해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4-24 선고 2025고정1017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4.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5고정1017)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선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대여한 법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고정1017

무슨 일이 있었나

공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25년 6월 말 부동산 법인 양도양수 카페에서 「법인사업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물품공급 거래용으로 7~10일간 법인 통장 등을 빌려주면 수수료 2억~3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7월 9일 회사 사무실 앞에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 계좌 통장과 OTP, 비밀번호, 공동인증서가 든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겼습니다. 이 계좌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자수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대여한 법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선 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 벌금형 선택 · 자수감경(형법 제52조 제1항) · 집행유예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넘긴 개수
법인 계좌 통장·OTP·공동인증서 USB (+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 서류)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자수서를 내고 자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함
  • 자수 뒤에도 그 카페를 감시하며 추가 범행 단서를 수사기관에 신고함(그 과정에서 협박을 당하기도 함)
  • 불법성의 인식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대여한 법인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돼 사기 피해가 발생함
  •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행위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약속」만으로 처벌됩니다. 대신 자수하고 범인들의 다음 범행까지 제보한 점이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OTP, 공동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수수료 2억~3억 원을 약속받았을 뿐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넘긴 것만으로 범죄가 됐습니다.

수법이 독특합니다. 개인 통장이 아니라 법인 통장이었고, 「물품공급 거래용」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이 붙었습니다. 법인 양도양수를 중개하는 카페에 올라온 글이라 사업상 거래처럼 보였고, 넘긴 서류도 사업자등록증부터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까지 법인 거래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법인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이체 한도가 높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조직이 특히 노리는 대상입니다.

열흘 사용료로 2억~3억 원이라는 조건 자체가 이상 신호였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거래에서 남의 법인 계좌를 빌려 쓰고 그런 수수료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은 다투면서도 행동은 후회하고 있고, 불법성의 인식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범행 이후입니다. 피고인은 자수서를 내고 자수했고, 그 뒤에도 문제의 카페를 계속 지켜보며 같은 사람들의 추가 범행 단서를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쪽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수감경을 적용하고 이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넘긴 초범은 벌금 200만~500만 원이 많고, 여러 개를 넘기거나 대포통장 유통을 업으로 한 경우는 징역형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계좌가 실제 사기에 쓰였는데도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붙었습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가 형을 가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은행으로부터 신규 계좌 개설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면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만 잠깐 빌려 달라」는 제안은 명목이 무엇이든 거절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통장을 넘기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계좌 개설이 장기간 막힙니다. 대포통장·대포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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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