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유령법인 두 개를 세워 법인 계좌를 넘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08-12 선고 2025고단917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5. 8.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5고단917)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계좌 1개당 50만 원 · 성명불상자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고단917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 두 개를 설립한 뒤, 같은 날 서울의 은행 두 곳에서 각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그 자리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이후 다른 날에도 은행 두 곳에서 두 법인 명의로 계좌를 하나씩 더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넘겼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계좌 1개당 50만 원 · 성명불상자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넘긴 개수
법인계좌 4개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접근매체 양도가 보이스피싱·사기·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범죄 발생 위험을 높이는 점
법인 계좌 네 개를 넘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고, 양형의 이유에는 접근매체 양도가 보이스피싱·사기·불법 도박의 수단이 될 수 있어 범죄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2020년 5월 개정으로 징역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것으로, 네 개 계좌 각각이 양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수법은 처음부터 계좌를 넘기기 위해 설계돼 있었습니다. 지인에게서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고,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 두 개를 세웠습니다. 같은 날 은행 두 곳에서 법인 계좌를 만들어 그 자리에서 넘겼고, 이후 다른 날에도 두 법인 명의로 계좌를 하나씩 더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넘겼습니다.

법원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전자거래를 이용한 사기, 불법 도박처럼 사회적 악영향이 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범죄 발생 위험이 높고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고, 법원은 이를 비롯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텔레그램으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줬습니다」는 개인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넘기고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인 계좌 하나를 넘겼는데, 그 계좌로 19명에게서 2억 7,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는 계좌가 하나였지만 사기 방조가 함께 적용되고 누범이어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통장을 넘긴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장기간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넘긴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쓰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처벌의 근거는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였고, 네 계좌 각각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담했다고만 적혔고, 실제로 받은 돈이나 추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도 몰수나 추징 항목이 없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두 유령법인은 각각 계좌 두 개씩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1월 23일에는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의 지점에서 법인별로 하나씩 계좌를 열어 그 자리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다음 번에는 광진구의 다른 은행 지점과, 앞서 갔던 동대문구의 같은 지점에서 다시 법인별로 하나씩 계좌를 열어 넘겼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통장을 넘기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계좌 개설이 장기간 막힙니다. 대포통장·대포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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