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동생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형의 사직서를 받아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1-29 선고 2025고단2382 · 강요(강요미수 포함)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가 사내 신문고에 피고인의 비위를 신고했고, 피고인은 2023년 4월 정직 15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해 12월 26일 피고인은 신고한 동료의 동생이 다니는 회사 상무에게 「동생과는 일면식도 없고 공익제보할 마음도 없다, 형이 사직하면 이번 일은 기억에서 지우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듬해 1월 12일까지 비슷한 연락을 이어가며 사직과 징계 무마 글을 요구했습니다. 동료는 1월 8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동생 직장을 통한 압박 · 사직서 제출

선 고
벌금 500만 원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사직서 제출 뒤의 연락(미수)까지 포괄일죄로 강요 기수.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18일 (2023년 12월 26일~2024년 1월 12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 점
  • 신고로 징계를 받아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직서는 냈지만 실제 사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협박으로 피해자가 사직서를 내게 만든 점
  •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한 말은 없었습니다. 동생의 회사에 「형이 그만두면 잊겠다」고 보낸 이메일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서 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인데, 꼭 본인에게 직접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악을 알린 경우도 협박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13774)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의 신고로 정직 15일을 받은 뒤, 그 동료의 동생이 다니는 회사 상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동생과는 모르는 사이이고 공익제보할 마음도 없다, 형이 사직하면 기억에서 지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의 직장에 동생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형에게는 압박이 됐고, 그 뒤로도 사직과 징계 무마 글을 요구하는 연락이 1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동생의 비리를 제보했을 뿐이고 사직은 피해자가 먼저 꺼낸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동생은 건드리지 말라」며 압박에 못 이겨 한 말이지 스스로 원한 사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직서가 접수된 뒤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연락을 계속했는데, 이 부분은 미수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강요죄로 묶어 기수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레퍼런스 체크를 나쁘게 하겠다」며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사건도 사직서를 받아낸 강요인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사과 안 하면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 사건은 약 두 달 이어졌고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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